혹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2021년 정기분은 5월에 끝났지만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2.6.1. ~ 11.30.)과 22년 상반기분(2022.9.1. ~ 9.15.)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6.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은 제외하고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각종 소득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아래의 1) ~ 4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하고 총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 ① ~ ⑤번 소득을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 ④이자, 배당, 연금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본인과 배우자) : 위의 ① ~ ③번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1) ~ 3)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나 체납 충당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 6. 1. ~ 2022. 11. 30.
- 22년 상반기분 : 2022. 9. 1. ~ 2022. 9. 15.(12월 중으로 지급 -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손 택스 신청화면'→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QR코드 : QR코드 스캔 →'손 택스 신청화면'→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나 복지 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완료
- 손 택스 :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 다운로드→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하고 개별인증번호 후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5.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면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로 곱한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 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처(1566-3636)
2) 모바일 조회 : 손 택스 →신청/제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3) 인터넷 조회 : 홈택스→조회/발급→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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