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요즘같이 집값이 비쌀 땐 새집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서 경비인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되고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사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주택에 관하여 좀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행복주택이란?
2.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신청하기
3. 행복주택 외의 임대주택사업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정의
-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고,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산단 근로자 등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본인은 80%이하) |
사회초년생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중인자 2) 예술인 3)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
신혼 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예비 신혼 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 |
고 령 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 - |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21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1년 기준)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주택규모
- 47㎡이하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 최대 20년
2.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청약하기
임대주택 사전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 링크 확인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 링크 확인
- 청약저축(순위 및 납입인정 횟수 확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건강의료보험증 사본으로 직장/지역 가입 여부 확인, 소득확인 대상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소득확인 방법(일반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 소득원천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서, 자영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LH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기
1) 지구 및 주택형 조회
인터넷 청약 대상 지구 목록과 주택형 목록을 조회하고 원하는 지구의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유의사항 확인
인터넷 청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동의를 합니다.
5)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우선공급일 경우만)
특별공급 분류에 따른 신청순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청약저축 등 입력
청약저축 가입은행, 공급순위, 해당 지역을 입력합니다.
7) 서약서 동의
신청서 입력사항에 대한 서약서에 동의합니다.
8)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
동일 순위 경쟁 시의 배점기준정보를 입력합니다.
9) 청약신청서 작성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청약저축, 지역 구분 등 청약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접수증 출력
접수증에 기입된 청약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11) 추첨
임대주택 청약 규칙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2) 당첨자 공지
예정된 당첨자 공지일에 당첨/낙찰자 조회 화면에서 당첨 여부를 조회합니다.
당첨자 조회 후 서류 준비
1)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고 신청지역 해당 공고를 찾아 '서류제출 대상자'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해당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해야 합니다.
3. 행복주택 외의 임대주택사업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 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임대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매입임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일반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그룹홈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일반수급자 등,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청년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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