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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눈뜨기

정부24에서 보조금24 확인하기

by 남이철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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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줍니다. 저도 아기가 태어나니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더라고요. 

그럼 혹시 혹시 보조금24보조금 24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 중인 보조금24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24란?

정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24라는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입니다.

 

 

 

 

보조금 24는 2021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24'로 시범 운영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http://www.gov.kr)를 통해 양육수당,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가지나 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금 24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조금 24 이용방법
  2. 보조금 24의 서비스
  3. 보조금 24에 관한 질문

 

1. 보조금 24 이용방법

보조금24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온오프라인 이용방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24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 클릭

정부 24(http://www.gov.kr)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24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인증서나 공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뉴의 보조금 24를 클릭합니다.

보조금24

 

 

 

 

 

 

2) 맞춤 안내 재조회 클릭

맞춤 안내 재조회를 클릭합니다. 보조금 24는 나의 혜택뿐만 아니라 가족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보조금24
맞춤안내 재조회

3) 정부혜택 확인 후 신청

재조회 후 업데이트를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들이 한눈에 보기 좋게 나옵니다.

서비스를 한눈에 볼수있습니다.

 

 

 

 

 

 

 

2. 보조금 24의 서비스

1)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    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공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3) 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1%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3. 보조금 24에 관한 질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적은데, 보조금 24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나옵니다.

  •  보조금 24의 3,000개 중 약 300여 개의 서비스는 중위소득구간(재산·소득정보)이 필수 자격조건이라 현재 소득구간이 확인되는 공적급여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는 2,7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맞춤 안내 제공 중이며, 향후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소득정보 확인이 되는 대상자가 늘게 되면 이에 대한 서비스도 안내될 것입니다.

 

보조금 24에서 맞춤 안내하는 혜택(보조금)은 무엇인가요?

  • 보조금 24는 현금, 현물, 이용권 등 중앙부처 서비스 1,000여 개와 지자체 서비스 6,000여 개에 대해 연령, 소득, 자격기준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연계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고용, 농 · 수산분야 서비스가 많고, 수혜대상자 유형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많습니다.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4,500여 개), 현물지원(1,400여 개), 이용권(600여 개) 지원이 많고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 등 서비스 지원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부모나 자녀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보조금)도 안내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금 24는 본인과 14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14세 미만 자녀 정보이용 동의 시 안내 가능합니다)
    ’ 21년 말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 동의를 한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확대되며, 22년 말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가족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 맞춤 안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 개인의 회원정보를 토대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소득정보,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가구특성, 장애인·농업인·유공자 등 개인 자격정보와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별 연령·소득·가구 특성 및 자격정보를 매칭 하여 서비스 대상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세요'로, 일부 조건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세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24 맞춤 안내 결과 '신청하세요' 또는 '확인하세요'로 안내되는 서비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보조금 24에서 안내되는 7,000여 개에 대해 서비스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비스 안내 정보의 문의처 또는 접수기관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외 맞춤 안내 결과, 대상 서비스 목록, 시스템 오류 관련 사항은 정부 24 헬프데스크(1588-21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있는 경우 성인 격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 안내받은 서비스를 보조금 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맞춤 안내 대상 3,000여 개의 서비스 중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200여 개입니다. 서비스별 안내 정보 중 신청방법이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바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부 24가 아닌 복지로 등 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900여 개로, 서비스별 안내 정보에 '타 사이트 신청'으로 안내되는 서비스이며 클릭 시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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