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 눈뜨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하여

by 남이철이 2022. 8. 25.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신청하여 프린트까지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하여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질문

 

 

 

1.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의미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수수료 :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증명서 1통당 1,000원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확인) 후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란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선택 후 신청하기

 

  •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이면 가족 목록 중 발급받는 사람을 선택, 하지만 형제자매는 발급 안됨)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선택(일반 : 필수 정보만 기재, 상세 : 모든 사항 기재, 특정 : 필요한 정보만 기재)
  •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나 본의 포함 여부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직접 인쇄 : 증명서 출력확면이 현출,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 화면 열람 : 증명서 열람 화면 현출)

 

 

 

 

 

4) 맨 밑에 신청하기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인쇄물
손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래서 장인과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클릭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하고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부모의 형제자매(고모, 삼촌 등)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와서 하나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나 모와 그 형제자매인 삼촌이나 고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2) 본인이나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와서 형제자매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증이 필요할 경우 '' 또는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와서 입증이 필요한 경우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아버지와 부나 모의 자녀인 ''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는 어떻게 하죠?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존한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자녀(실종이나 부재 선고 포함)

2) 혼인 외의 자녀나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국적 상실된 자녀

- 1 ~ 2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와서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 가능합니다.
  • 그래서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 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관계로 입증하려면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클릭
2) 본인의 인증서로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세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서 그 이전에 사망이나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 선고 등의 이유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은 나옵니다.
  •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 2008.1.1.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안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시 '어도비 pdf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하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는 프린터로 인쇄하기 전에 pdf형식으로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pdf 뷰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나 엣지, 크롬 등은 브라우저 자체에 뷰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려면 꼭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본인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NPKI, GPKI, EPKI 등이 있고 브라우저 인증서, 하드디스크, 보안토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나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버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 인쇄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