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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눈뜨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by 남이철이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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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어려운 지금 저금리 상품의 대출인 정부 지원사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다. 고금리 시대에서 한줄기 빛인 저금리 상품의 대출이자는 연 2.15% ~ 연 3% 정도이다. 저금리라는 장점만 해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충분히 신청해볼 만한 대출이다.

 

그렇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보자.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목                 차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에 관한 모든 것

3. 자주 묻는 질문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최대한 줄여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에 관한 모든 것

대출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하지만 직계비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되지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된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안된다.(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또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2년도 기준 4.58억 원

소득계층별 지원 사업
소득계층 1 ~ 2 분위(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 :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소득계층 3 ~ 4 분위(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 국민임대주택, 불량주택 정비, 전월세자금 지원
소득계층 5 ~ 6 분위(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 가능 계층) : 중소형 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소득계층 7 분위 이상(자력으로 자가 구입 가능 계층) : 시장기능 일음,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 복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1. 최고 2.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 4천만원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 6천만원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안됨)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 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 우대금리(1, 2, 3, 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본인이나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나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체증 식상 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평가

대출 접수액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1. 구입자금 대출 신청 중 '세대원은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고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 대출신청 본인이 세대주나 세대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2. 대출신청 중 '미혼 세대주 직계존속 합가 일기 준 6개월 이하이므로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며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 해당하지만 직계존속과 합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안됩니다.

 

3. 대출신청 중 '단독세대주 미성년 형제자매 합가 일기 준 6개월 이하이므로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해당하나 미성년인 형제, 자매와 합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안됩니다.

 

 

 

4. 구입자금 신청 중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상 조건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해당하나 미성년인 형제자매와 합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안됩니다.

 

5.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 일반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일반버팀목 전세,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공유형 모기지 상품, 일부 예외의 경우 제외)
  • 예외) 아래의 경우는 비대면이 안되기 때문에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 중 계약금 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 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 대출(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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