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5.47% 인상(4인 가구 기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30%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액을 연 소득 15%에서 10%만 초과해도 지원하며 대상 질환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가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생계급여란?
2. 생계급여 지원대상
3. 생계급여 신청하기
1.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권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법령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583,444원
2인 가구 : 978,026원
3인 가구 : 1,258,410원
4인 가구 : 1,536,324원
5인 가구 : 1,807,355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생계급여액을 구하는 공식이 좀 복잡하지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383,444원
소득 인정액① = 소득 평가액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③
소득 평가액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③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준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②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약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하지만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이면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 ×74% 값 중에서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3. 생계급여 신청하기
신청기간
- 각 주민센터마다 다릅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 부양기피 사유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계급여 지급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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