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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눈뜨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by 남이철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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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사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을 때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전입신고에 관하여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3.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과 답변

 

 

 

 

 

1. 전입신고에 관하여

  •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지주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검색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정부24홈페이지

 

 

 

 

 

 

2)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전입신고 3단계

  • 1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연락처, 전입하는 사유)
  • 2단계 - 이사하기 전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3단계 -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빈집으로 이사오는지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오는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등 각종 서비스에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하기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는 정부 24 사이트 ☞ My 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했다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3.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과 답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신청 3단계에서 세대원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정보조회 시 자료가 없다고 나온다면 개명이나 회원 정보상 성명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회원정보관리-수정-성명 변경]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정보조회가 안되더라도 입력 칸이 활성화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정보조회 시 팝업창에 로딩이 계속되면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정부24 관련 사이트는 삭제하고 *gov.kr 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중 ☞ 기타 항목에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으로 체크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때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죠?

  • 정부 24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여 하단에 [본인 확인]을 클릭하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열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세대주 변경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신청하는 법

  • 전입신고할 때 전입 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 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주 A & 세대원 B"의 상태에서 "세대주 B & 세대원 A"로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으로 민원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할 때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변경되는 세대주는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메뉴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 합가"로 전입신고 신청하는 법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 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B는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 구분을 "세대 합가",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2단계는 "전세 대주"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B의 인증서로 신청합니다.
  • A는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B는 A의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 합가"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용어가 어려워서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전입 구분]

세대구성 

  • 단독이나 세대원 일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 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 구분]

세대 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에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번지 입력법]

  • 1-1 번지면 입력 시 1번지 1호

[세대주 확인 과정]

  • 서비스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후 확인하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 업무시간(9 ~ 18시)에 신청받은 경우는 3시간 내에 처리되고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하면 근무 시작 시간부터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기면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뒷면 수정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시, 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 후 14일 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 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인문계 평준화지역만)

  • 고등학교 배정
  • 시도교육청, 재적학교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 잘못 기재한 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기재했다면 담당자가 반려 처리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효한 정보로 기재했다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완료된 당일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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