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겨우 2주 동안만 아르바이트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 주휴수당에 관한 궁금증이 모두 해결될 겁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된다고 합니다. (제55조)
사업주는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인 일급을 주급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알바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 1~2명만 쓰는 식당에도 주휴일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만 일하는 알바니까 주휴수당 못 받겠다'생각하지 마시고 조건만 충족되면 주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 쉰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을 말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의 임금을 소정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반드시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출근인데 목요일 대신 금요일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이 아니기에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③ 다음 주에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반드시 다음 주에 근로를 하는 사람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다음 주에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모두 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목요일 근로(금요일 퇴직) ☞ 주휴수당 못 받음
월요일 - 목요일 근로(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받음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다음 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받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① 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A 씨의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주휴수당 : 9,620원 × 8시간 = 76,960원
②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한 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시간 이상일하는 B 씨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장 먼저 주휴수당 조건인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주 평균근로시간 : 한 달의 총 근무시간 ÷ 4(주) = 15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20시간으로 가정) × 4(주) ÷ 20일 × 9,620원 = 38,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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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예외사례
ⓛ 결근을 한 경우 개근하지 못해서 지급 불가
결근이 아닌 지각과 조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의 시간을 합쳐 1일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주일 동안 휴가를 썼다면 지급 불가
일주일동안 휴가를 썼다면 근로한 날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일 중 4일을 휴가로 빠지고 1일만 일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1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③ 일주일동안 병가를 썼다면 지급 불가
일주일 병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들의 생리(보건)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리휴가의 경우도 병가와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날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지급 불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못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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