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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배 더 환급받는 9가지 방법

by 남이철이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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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있더라도 공제하는 방법항목이 다르면 남들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배 차이나요!!

 

그럼 2배 더 환급받는 9가지 방법을 알아서 올해 연말정산은 남들보다 더 받아보자고요!

 

목     차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3.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모두 공제 가능
4.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5.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6. 청약 통장도 공제혜택이 좋다
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8.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9.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2배 더 환급받는 9가지 꿀팁
연말정산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고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에요. 실제 연말정산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에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해요.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부터 써서 연봉의 25%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홈택스 바로가기

 

 

 

2.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인적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사람 수만큼 공제해준다고 해서 인적공제라고 해요.

즉,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이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줘야지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이 줄어들어요.

 

▶ 의료비 공제

인적공제와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해요. 왜냐하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급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큰 질병을 있지 않은 이상 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힘들죠.

 

그리고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소득이 낮은 한 명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되요.

 

▶ 결론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나머지 의료비를 공제하면 되요.

 

 

 


 

3.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모두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상 자녀 그리고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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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돈 법시다!

 

4.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의 경우 한쪽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신용카드를 쓴다면 25%를 넘기기 힘들겠죠? 

 

그리고 만약 두 명 다 해당 기준을 넘었다면 소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5.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 앞에 말한 신용카드 사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높은 공제율은 40%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그래도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6. 청약통장도 공제 혜택이 좋다

청약통장은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연 24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는 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서 240만 원을 만들면 9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강추해요. 이것도 연간 납입한 240만 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96만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에요.


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 개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7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1>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까지) + 퇴직연금(300만 원까지) = 700만 원
<2> 퇴직연금만 700만 원

2022년 연말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사전 지정 운영제도가 시행돼요. 즉, 퇴직연금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을 수익형 자산에 투자해요.

 

원금에 수익이 더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겸 금융회사에 가서 좋은 IRP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에요.

 

 

 


8.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 경정청구란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자료가 없거나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더 많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퇴직이나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했을 때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경정청구받는 법
홈택스 ☞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홈택스 바로가기


 

9.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두 가지예요.

<1> 2018년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노년층은 소득세의 70% 감면돼요.(한도 150만 원)
<2>만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돼요.(한도 150만 원) 

만약에 소득세 감면을 놓쳤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돼요!

여기서 더 감면을 많이 받는 꿀팁은 취업하자마자 바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 취업하고 1년 뒤에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그 1년의 감면은 사라지게 돼요.  

연말정산 2배 더 환급받자!!
2배 더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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