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130만원 '한번에' 받기
통신사는 17억, 유료방송사는 57억의 미환급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는 강력하게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더 낸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자고 있는 나의 미환급금 130만 원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2. 미환급금 신청 방법
3.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 방법
4. 지방세 환급금 환급 방법
5. 유료방송 미환급금 환급 방법
6. 통신 미환급금 환급 방법
7. 미환급금 관련 문의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조회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은 따로 환급 신청
미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 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 완료(환급 신청은 오전 7시 ~ 오후 11시만 가능)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경매물건」의 경매사건 검색에서 잔액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 송달료 잔액 : 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 청구
- 보관금 잔액 : 해당 법원을 방문해서 환급받거나 우편으로 계좌입금 신청
지방세 환급금 환급 방법
위택스 ☞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하고 신청 클릭
유료방송 미환급금 환급 방법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kait-tvrefund.kr) ☞ 미환급액 조회 ☞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신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미환급액은 은행계좌로 환급신청(환급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필수)
▶ 환급 소요기간 최대 7일
통신 미환급금 환급 방법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kait-tvrefund.kr) ☞ 미환급액 조회☞ 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신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선택 후 조회
★ 서비스 이용시간 - 09:00 ~ 20:00(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미환급액은 은행계좌로 환급신청(환급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필수)
▶ 환급 소요기간 최대 7일
미환급금 관련 문의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지방세 환급금 : 서울 ☎120/ 행정안전부(기타 지역) ☎ 110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02-2015-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