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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130만원 '한번에' 받기

남이철이 2022. 11.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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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17억, 유료방송사는 57억의 미환급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는 강력하게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더 낸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자고 있는 나의 미환급금 130만 원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조회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은 따로 환급 신청

 

 

 

세금 환급세금 환급
미환급금 받기
돈 세금
못받은 세금 받기

 

 

미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 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 완료(환급 신청은 오전 7시 ~ 오후 11시만 가능)

 

정부24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경매물건」의 경매사건 검색에서 잔액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 송달료 잔액 : 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 청구

- 보관금 잔액 : 해당 법원을 방문해서 환급받거나 우편으로 계좌입금 신청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지방세 환급금 환급 방법

위택스 ☞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하고 신청 클릭

 

위택스

 

유료방송 미환급금 환급 방법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kait-tvrefund.kr)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신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미환급액은 은행계좌로 환급신청(환급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필수)

▶ 환급 소요기간 최대 7일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통신 미환급금 환급 방법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kait-tvrefund.kr) ☞ 미환급액 조회☞ 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신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선택 후 조회

★ 서비스 이용시간 - 09:00 ~ 20:00(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미환급액은 은행계좌로 환급신청(환급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필수)

▶ 환급 소요기간 최대 7일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미환급금 관련 문의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지방세 환급금 : 서울 ☎120/ 행정안전부(기타 지역) ☎ 110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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